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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대한민국 안전하자 보행자 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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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대한민국 안전하자 보행자 우선도로



2022년 7월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보행자들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차량에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올해 7월 12일부터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보행자 우선차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대상인 도로는 연석 등 인공 구조물을 통해 차도와 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다. 점선이나 실선 등 선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외곽으로 보행해야 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는 길을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시·도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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