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신규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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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15:52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푸른이엔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신규 등록함.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푸른이엔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신규 등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