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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9 소방·안전연대, 건축 규제완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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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허가 동의 사실상 폐지, 국민안전 위협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등록 2021-04-09


소방·안전 관련 11개 협·단체는 4월8일 공동으로 소방허가 동의절차를 사실상 폐지하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개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발표에는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감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민안전역량협회 등 소방·안전 관련 협·단체 11곳이 연대했다. 

소방·안전연대는 “5,200만 국민이 생활하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방허가 동의절차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국토부의 건축 인허가절차 간소화정책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발전은 국민의 안전이 기본으로 전제돼야 하나 이를 경제성 논리로만 바라보는 국토부의 안일한 발상을 규탄하는 것이 이번 성명의 주요내용이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건축 인허가절차 간소화정책은 국민의 안전권을 박탈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경제성을 중시하는 건설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의 화재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검토가 이뤄지게 되면 소방차량의 진입여건은 물론 소방차량 전용구역 설치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일방적인 건축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경우 화재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제성 중심의 국토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즉시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안전연대는 이와 관련해 요청한 공식면담을 국토부가 3월30일 거부했으며 3월31일 관련부서 담당자로부터 해당 법령 개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상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답변의 서면회신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대는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대는 이번 사건을 정책 추진과정에서 누락 또는 무시되는 화재안전 가치판단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안전연대는 “화재안전과 연관성을 갖는 여러 법령의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화재위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국민안전을 외면하는 ‘날치기식 일방적 법령개정’ 문제의 원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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